국방부, 軍복무 중 숨지면 1억 보험금 전우사랑보험 시행

입력 2015-03-22 21:33  

[ 최승욱 기자 ] 병사가 복무 중 숨지면 유족이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전우사랑보험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병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사 상해사망보험인 ‘전우사랑보험’ 제도가 도입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공개경쟁입찰 결과 이 보험 제도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주관사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운영한다. 전우사랑보험의 보험료는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 병사가 시간, 장소, 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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