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황찬현 감사원장이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및 감사원 조사를 받는 이들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의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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