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로또 1등에 당첨돼 하루 아침에 4억 원의 빚을 탕감한 50대 남성의 이야기가 화제인 가운데, 깡통전세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자신을 50대 가장이라고 밝힌 로또 1등 당첨자는 "최근 몇 년은 살면서 늘 가족들한테 면목없고 미안했습니다. 개인적 가족사이긴 하지만 제가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 가까이 생겼었습니다. 흔히들 깡통전세라고 하죠. 은행에서 담보대출 해서 계약한 집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쓴이는 "이사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매물은 없고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됐는데 근저당도 잡혀있고 암튼 시세대비 80%정도가 빚이라 불안하다고 하니 요즘 그정도 융자는 기본적으로 끼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집을 계약했습니다"라며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니 집 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며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부동산도 발을 빼고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은행에서 1순위로 압류하고 막상 제가 받아야 할 보증금은 날아갔습니다"라고 깡통전세로 그간 생활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까. 법무부는 2014년 1월부터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역 등에서도 각각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 보증금(100만∼500만원 증가)이 확대된다.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서민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월세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된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으로 '깡통 전세'의 폐혜로부터 소액임차인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깡통 전세 피해의 해결책은 로또 1등 뿐"이라며 씁쓸한 현실을 지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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