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올림픽서 명예회복할 수 있을까

입력 2015-03-24 08:00   수정 2015-03-24 08:29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위치한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 박태환이 출석한 가운데 FINA는 18개월(2014년 9월3일~2016년 3월2일)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은1 동5)도 박탈당했다. 다만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기회는 남아있어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앞서 박태환은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낳았다.

FINA의 이번 징계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개막 전에 자격정지 징계가 풀린다. 박태환으로선 올림픽을 명예회복 무대로 삼고 싶겠지만 국내 규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제5조6항)에 '금지약물 복용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 체육회 규정을 박태환에게 적용할 경우 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FINA로부터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 '이중 징계'란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마련한 규정을 특정 선수를 위해 뒤집을 경우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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