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란 벽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FINA는 23일(한국시각) 스위스 로잔 팰리스호텔에서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직후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반도핑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통상 2년 자격정지가 일반적인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계열의 징계기간보다는 6개월이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대표 선발 규정이 있지만 일단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다만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국가대표 결격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다. 또한 규정이 지난해 7월 마련됐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이를 뒤집게 될 경우 박태환에 대한 특혜시비를 자초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몰락 직전의 박태환으로서는 일단 기회를 얻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이지만 다행이다",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라면 국내에선 대응이 어떨까", "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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