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이번주 공포할 듯

입력 2015-03-24 10:56   수정 2015-03-24 10:5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달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3주 만이다.

국회 통과 후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게 됐다. 청와대는 작년부터 줄곧 김영란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26~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통령 재가 이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관보에 게재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경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및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며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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