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부터 기관에서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부처급(과장급 상당) 이상 공직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는 올해부터 부처급 이상 공직자들이 제출한 수입내역, 보조금, 부동산 보유상황 등 개인정보에 대한 검증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 부동산 보유상황과 관련해서는 본인, 배우자, 공동생활을 하는 자녀
의 부동산 정보를 주택, 상가(商品房), 공장건물, 차고 등으로 세분화해 기재토록
했고 검증을 위한 무작위 표본추출 비율도 지금까지의 3-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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