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를 못 들었다는 승무원 진술이 나왔다.
24일 광주고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에서 세월호 조타수 박모씨는 검찰 신문에 "기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씨는 앞서 1심 법정에서 일부 승무원에 퇴선 명령을 내렸다는 이 선장의 주장에 대해 "책임 회피하려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이 선장의 퇴선 명령 여부와 관련, "(이 선장이)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들었다는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 여부는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주요 근거로 쟁점이 되고 있다. 1심에선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나서 교도소에서 잠자리에 들며 내가 듣고도 안 들었다고 말했는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5번째 공판에서 재판을 마치고 같은 달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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