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한 홍가혜(27)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800여명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혜는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홍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800여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홍씨 측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이에 홍 ′塤?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면서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고 말했다.
홍가혜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홍가혜, 욕 한줄에 합의금 수백만원이라니", "홍가혜, 피고인들 잘못했지만 너무 하네", "홍가혜 역시 반성해야할듯", "홍가혜, 검색어에 자주 올라오네", "홍가혜, 무죄 선고 받았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특집_기준금리1%대] 안심전환,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따져봐야…
[특집_기준금리1%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2%시대…대출받아 집 사야 하나요?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10%돌파! 1위 참가자는 30%대 기록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