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법은 사회적 기업 지원
성격 크게 달라 '정략 합의' 논란
여 일각 "너무 쉽게 합의했다"
[ 진명구 기자 ] 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면서 입법 효과 및 파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4일 주례회동을 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연계 처리를 추진하면서 합의 처리 분위기가 감지됐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시장경제와 다른 경제운용 원리를 확산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너무 쉽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본법이 사회적 경제지원 분야의 ‘꼬마헌법’ 기능을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되면 선심성 입법 발의를 부추겨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후유증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서비스발전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 합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합의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난해 4월 유 원내대표와 같은 해 10월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11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중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을 비교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두 개 법안을 같이 논의해 ‘대안’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빠져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법안 모두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경제위원회를 두고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국가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기초적인 지원은 몰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위원회와 산하 조직까지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 우려가 있어 사회적 경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물품을 총 구매액의 5% 이내에서 사도록 한 것을 두고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 조직 지 坪?위해 ‘사회적 경제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 다른 재원조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재정 소요를 추계한 결과 17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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