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도입,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할 것"-대우

입력 2015-03-26 07:49  

[ 한민수 기자 ] KDB대우증권은 26일 산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도입시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대로 연구원은 "현재 정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기업의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샷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 요건 내용 등의 세부 추진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 및 입법, 하반기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서를 민관합동위원회와 주무부처가 승인하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비용과 규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 연구원은 "원샷법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재편시 규제 부담을 완화하자는 목적이지만, 이를 구조조정까지 폭넓게 적용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 및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금지된 만큼, 원샷법을 통한 그룹 사업부 재편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또 원샷법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현재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샷법의 주요 검토 내용은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과 지주회사 행위 요건 완화 등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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