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관세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담배 프랜차이즈 A사 대표 김모씨(3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본사에 보관 중이던 10∼20㎖들이 니코틴 액상 1만 2746개(210ℓ)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구에 프랜차이즈 본점을 차린 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등을 이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후 이달 6일까지 4개월간 가맹점 등 10여개 업체에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니코틴 액상 6000여개(73.5ℓ)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국 선전에서 생산된 니코틴 액상 1만8900개(283.5ℓ)를 화장품 원료인 '정유'라고 거짓 신고해 들여오는 수법을 썼고, 이 과정에서 세금 5억원을 탈세하기도 했다.
니코틴은 한방울이면 쥐를 죽일 수 있고, 40∼60mg면 성인남성도 사망할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유독물 영업 허가 없이는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고, 수입할 때도 담배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씨 등은 중독심리상담사, 뇌파심리상담사 등 민간 자격증을 내세워 관련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인양 영업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니코 ?액상을 밀수하는 업체 및 개인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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