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6일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니코틴 용액 1mL당 20㎎을 넘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2배 정도 많고, 니코틴 함량이 가장 높은 전자담배를 150회 연속 흡입하면 치사량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배포장지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30%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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