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요?
◆코스피지수와 KTOP30지수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일 KTOP30지수를 활용해 만든 파생상품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KTOP30지수를 한국 증시의 간판 지수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만든 파생상품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세(양도차익의 10%)를 물린다.
-3월 25일 한국경제신문
☞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GDP(국내총생산)라면 증권시장의 동향을 간편하게 알 수 있는 숫자(지수)가 바로 주가지수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중국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지수,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225지수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에는 코스피(KOSPI)지수, 코스닥(KOSDAQ)지수가 있다. 코스피지수는 유가증권시장 동향을,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 동향을 나타낸다. 유가증권시장은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엔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외에 코스피200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코스피200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에서도 간판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0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다. 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되는 걸까? 또 정부는 왜 KTOP30지수라는 걸 새로 만들려는 걸까?
주가지수 산출 방식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가총액식이다. 시가총액을 일정 시점과 비교해 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을 활용해 구한다. 시가총액(時價總額)은 기업의 주가에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의 시가총액을 먼저 구하고 이를 기준기점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코스피지수를 산출한다. 기준 시점(100)은 1980년 1월 4일이다. 따라서 27일 현재 KOSPI지수가 2100포인트라고 한다면 1980년 1월 4일에 비해 주가가 21배(정확히는 시가총액이 21배) 뛰었다는 의미다.
코스닥지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을 1996년 7월 1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산출한다. 기준치는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1000이다. 이처럼 각 상장사의 주식 수를 가중치로 해서 시장가액(시가총액)을 합계해 주가지수를 산출하는 시가총액식은 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표본종목 수가 많아 시장 전체의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또 다른 주가지수 산출 방식으로 다우존스식이 있다. 다우존스식은 각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에 관계없이 지수 산출 대상인 종목의 주가를 산술평균해 비교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증시 수준을 보여주는 다우지수는 GM, 씨티그룹 등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의 주가를 평균해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다우존스식을 사용하다가 1983년에 시가총액식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KTOP30지수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개발을 진행 중인 ‘KTOP30지수’는 일종의 ‘한국판 다우지수’로 볼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물론 코스닥시장까지 합쳐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지수가 산출된다. KTOP30지수 산출 대상종목(편입종목)은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매출, 거래량 등이 큰 종목 △기업 평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전기·전자) 현대자동차(자동차) 오리온(식품) 다음카카오(인터넷·모바일) 아모레퍼시픽(화장품) 등이 KTOP30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주가 50만원 이하 종목만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주들은 액면을 분할, 주가를 낮춰야만 KTOP30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 액면분할은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것이다. 액면만을 나누는 까닭에 자본금(납입자본금)엔 변화가 없다.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권 곁면에 얼마짜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액면가다. 액면가는 50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100원도 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를 만드는 게 액면분할이다. 액면분할은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 거래가 부진할 경우 이뤄진다. 이런 경우 액면을 분할함으로써 주가를 낮춰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KTOP30지수를 키우려는 이유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가 너무 많은 종목으로 구성된 탓에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KTOP30지수 개발 배경이다. 증권정보업체인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국내 1210개(금융업종 제외)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007년 51조2396억원에서 2014년 95조2351억원으로 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도 25% 늘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1897.13→1915.59)와 코스피200지수(241.27→244.05)는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코스피지수 산출엔 국내 우량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한 뉴욕 증시와 코스닥시장에 견줄 수 있는 나스닥시장을 합한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34% 늘었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상승률(36%)을 보였다.
KTOP30지수는 다우지수처럼 30개 종목의 주가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교생 평균점수’(코스피지수)보다는 ‘우등생 평균점수’(다우지수)가 산업 흐름을 더 잘 보여줄 뿐 아니라 투자 판단에도 더 도움이 된다”며 “1964년 선보인 코스피지수의 ‘50년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KTOP30지수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파생상품에 대해선 거래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파생상품이란 스스로 수익률이 결정되지 못하고 다른 상품(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에는 코스피지수 코스피200지수 등 주가지수 외에 통화, 금리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런 파생상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아왔는데 내년 1월부터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가지고 만든 파생상품엔 세금을 물리는데 KTOP30지수 파생상품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KTOP30 파생상품에 몰릴 수밖에 없다. KTOP3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현물시장에서 KTOP30 편입 종목이나 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세금 효과에 힘입어 KTOP30의 영향력이 커지면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능가하는 대표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OP30지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표본 종목 수가 적은 KTOP30은 전체 증시를 대변하기 힘든 만큼 보조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0.5%에 불과한 오리온 주가를 단순 산술평균해 지수를 만들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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