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성폭력 범죄시 바로 퇴출…교원 역시 적용

입력 2015-03-27 17:51  

'공무원 군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공무원·교원은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27일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확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군인·교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지휘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전담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전 과정에는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황 부총리는 “최근 군대와 대학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횡포와 폭력은 한 번만 잘 못해도 축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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