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김영 회장이 황귀남 등 적대적 M&A 세력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전부 인용,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 488만1397주 전부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이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 중 604만6593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했다.
반면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김영 회장 등을 상대로 해 황귀남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신일산업은 "법원이 황귀남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김영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일산업은 "본 결정에 의해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해 온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신일산업 정기주총은 오는 30일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번지 가든파이브툴 10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이번 법원 판결이 1 ?이상 계속되어온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