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2차 추가외…더이상 없어"

입력 2015-03-29 14:22   수정 2015-03-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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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도입은 불가
이번 추가 공급 20조가 마지막…추가 공급 없어
내달 3일까지 신청받아서 처리



[ 최성남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 방안과 관련해 "4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매년 약 1조1000억원 정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밝힌 금융위원회는 추가 공급분인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면 취급조건도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주 5영업일(3월30∼4월3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취급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면서 "만일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 중인 대상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는 목적 외에도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시도하기 위한 제도도입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2금융권 대출 도입과 관련해서도 그는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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