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공급…"저소득층 우선"

입력 2015-03-29 15:03   수정 2015-03-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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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한다.

2차 판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희망자 모두의 신청을 받되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했다.

2차 판매는 1차와 달리 선착순 방식이 아니라 저소득층 우선 판매다. 신청 접수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2차 공급 한도는 1차와 같은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요건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6개월내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하는 방식과 5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

LTV·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므로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대출한도 20조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기자본 규모, 계획된 출자 규모 등을 토대로 볼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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