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배임 땐 '히든챔피언' 자격 박탈

입력 2015-03-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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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평가지표 강화


[ 이현동 기자 ] 글로벌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임직원의 배임 등이 적발되면 지원이 정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열고 선정 기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오는 6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 단계 때부터 경영자의 준법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금 흐름, 차입금 비중 등 경영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과 한국거래소도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도덕성 및 평판을 평가하고, 경영자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뒤에도 해당 기업 주요 임직원이 배임 등 부정행위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정지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선정 취소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분식회계 등으로 채권단에 큰 피해를 준 ‘모뉴엘’과 같은 기업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환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향후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효율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뽀杉?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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