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대금을 냈고, 여행사는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교부했기 때문에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객의 동의 없이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예정했던 호텔과 바뀐 호텔의 가격 차이도 매우 큽니다. 물론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의 가격과 여행사가 호텔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배 가까운 가격 차라면 호텔의 등급이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지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숙박 호텔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동의 없는 일정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취소 사유가 여행사에 있는 만큼 완납한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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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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