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간이과세자, 年 총 공급대가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입력 2015-03-30 07:01  

알쏭달쏭 세금


신창업 씨는 얼마 전 음식점을 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신씨에게 담당 공무원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지 물었다. 두 유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세금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10%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를 적용한 금액에 10%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된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두 차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간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주?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면서 연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총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남을 수도 있다.

만약 일반과세자 등록 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때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