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승인된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이 모두 필요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시·도지사가 일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8곳이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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