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실제 사례 보니…'심각'

입력 2015-03-31 17:29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실제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허위ㆍ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1년 1만479건,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전체 112신고 중 45%가량이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민원ㆍ상담신고에 달해 112의 본래 목적인 긴급신고 접수ㆍ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전화 심각하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공공기관에 장난치면 안되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엄격히 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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