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사립대도 못간다

입력 2015-03-31 22:03   수정 2015-04-01 04:33

재취업 제한 1447곳 추가
공기업·종합병원도 취업 제한



[ 강경민 기자 ]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공기업과 사립대, 종합병원 등 1447곳이 31일부터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직무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1만3586개에서 1만5033개로 늘어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가 취업제한기관을 관보에 고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연매출 10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과 회계·법무법인으로 한정된 취업제한기관에 시장형 공기업(자산 2조원 이상 및 전체 수입 대비 자체 수입이 85% 이상인 공기업), 사립대, 종합병원 등을 추가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체 1만3505개, 법무법인 24개, 회계법인 29개, 세무법인 28개 등 1만3586개를 확정했다. 일반 사기업체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이들 기업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공직자윤?萱?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들 기업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취업 제한 기관으로 추가한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4곳이다. 안전감독·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에선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립대학 및 재단이 포함됐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의 종합병원도 추가됐다.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152개도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외 합작 법무법인을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 제한 기관으로 미지정된 해외 로펌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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