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이 일제히 마감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선 경남기업, 삼환기업, 신일건업 등 3곳의 증시 퇴출이 확정됐다.
경남기업은 자본금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다. 삼환기업과 신일건업 역시 같은 사유로 15일 상장이 폐지된다.
동부제철, 대양금속, 대한전선 등 3곳은 자본금 50% 이상 잠식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됐다. 연결기준으로 이들의 잠식률은 각각 86.1%, 97.6%, 84.4%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울트라건설이 자본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또 해피드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스틸앤리소시즈 등은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영진코퍼레이션은 자본전액 잠식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이 증시 퇴출 사유로 지적됐다.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 등 3곳 역시 아직 沮?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이다. 이들 상장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놓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16곳으로 지난해(15곳)와 유사한 반면 관리종목 해제법인은 10곳으로 전년에 비새 6곳 늘어났다. 코닉글로리, 오리엔탈정공, 바른손이앤에이, 고려반도체, 백산오피씨, 아이디에스, 파캔오피씨, 르네코, 세진전자, 엘티에스, 케이엘티, 지티앤티, 에듀박스, 에이스하이텍, 우전앤한단, 엘에너지 등이 신규 관리종목이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 등이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증시 퇴출 사유 해소를 입증해야만 다시 한번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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