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서초구, 부실공사 잡아내는 ‘시민 파수꾼’ 도입

입력 2015-04-01 10:39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주민참여감독제란 서초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현장감독을 하는 제도다.

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공사현장을 감독하면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공사 시행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공사마다 동 주민센터에서 선발, 추천된 주민참여감독자들은 공사기간 동안 감독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관내 세화고등학교 주변 방음시설 설치 공사 감독에 나선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세화고 주변에 설치된 방음시설 정비를 위한 공사로, 이달부터 8월까지 공사기간 동안 해당지역 주민참여감독자 3명이 공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올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활동을 통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공사 진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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