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원고 학생 희생자 배상·위로금 '1인당 7.2억'

입력 2015-04-01 15:39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단원고 학생(250명)은 평균 7억2000여만원, 교사(11명)는 10억60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000여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배상금 가운데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이 책정됐다.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은 4억2581만원, 교사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했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상·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세월호법)의 후속 조치다. 실종자 역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세월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구체적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낳?심의해 결정한다.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세월호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거둔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위로지원금으로 활용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상·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성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희생자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균 지급액은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보면 된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씩 추가 지급받는다.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는다. 보험금 액수는 이미 사고 직후 공개된 바 있으며 상당수 희생자 가족이 지급받았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학생은 평균 8억2000만원, 교사는 11억400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상·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9월28일까지다. 심의위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상·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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