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항로변경 혐의는 과도한 해석"

입력 2015-04-01 17:44   수정 2015-04-01 17:47

업무방해·강요 혐의는 인정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 측이 항로변경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법리 해석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엔 항로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관계 법령 어느 부분에도 항공로에 지상이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면서 "원심은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지상까지 포함해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지상에서 17m 이동한 것을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인은 "원심이 항로를 항공로뿐 아니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며 "이런 사정 변경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사유에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에 합당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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