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의 완화로, 단계별 시험 합격 여부 관계없이 응시 가능해진다. 출처=뉴스와이어 |
<p style="text-align: justify;">오는 9월부터 독학 학위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오는 3일부터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 응시 자격이 과정별 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해지는 등 완화된다. 단, 종합시험은 예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독학학위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1990년 처음 도입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동안은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단계를 차례로 합격해야했다. 또한 보통 매년 3월, 5월, 8월, 11월에 차례대로 치러지는데, 한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 단계 시험을 볼 수 없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예를 들어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해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을 보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 단계 시험이 떨어지더라도 몇 달 뒤 다음 단계의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됐다. 다만,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모두 통과해야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학습자가 각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단계에 응시가 가능해 학사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키던 문제가 있어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불어, 개정안은 독학 학위취득의 과정별 시험 발생하는 부정행위자의 처벌기준을 개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모든 부정행자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조치된다. 모든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했던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교육부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시 정규학교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평생교육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