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신문고] 전액 입금하지 않았다고 계약금을 안돌려준다면

입력 2015-04-06 07:00  

[ 김명상 기자 ] Q 단체 모임을 위해 지난 2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주중이었고, 이틀간 요금이 총 120만원이었어요. 계약금으로 일단 6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1주일 뒤에 예약을 취소했죠. 숙박 예정일로부터 8일 전이었는데 펜션 측 약관에 따르면 70%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펜션 담당자는 그동안 다른 예약이 들어왔지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홈페이지에 ‘환불 적용은 객실 이용요금의 100% 입금 시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그런 문구가 있긴 하더라고요. 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쉬운데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 한다니 속상합니다.

A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펜션을 예약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의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업자의 주소가 나타나 있죠. 계약금을 입금하고 1주일 뒤에 예약을 취소한 만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 측은 단체 숙박 시 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취소하면 계汐附戮?70%를 환급해주는데, 객실 이용요금의 100%를 입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게시했습니다. 이는 계약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펜션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사항을 안내하긴 했으나, 이용자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설사 설명했더라도 숙박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취소 시점에 따른 30%의 공제 비용은 펜션 측이 입을 손해에 대한 배상액입니다. 그런데 이용요금의 100%를 입금하는 것과 일부를 입금한 것은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뿐, 계약 해제 시점에 따라 펜션 측이 입을 손해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이용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약자는 60만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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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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