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9시26분 현재 코아크로스는 전 거래일보다 45원(3.41%) 내린 1275원에 거래중이다.
코아크로스는 지난 3일 리치우드에셋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10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6.09%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아크로스는 "허위 소송"이라며 "민·형사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아크로스는 종속회사인 휘라포토닉스가 보통주 3주를 액면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함께 밝혔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