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사업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비용 명목으로 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원, 광물자원공사에서 일반융자금 130억원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800억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융자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좋은 것처럼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사실을 파악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구속 여부는 이달 8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각종 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