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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