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환급금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까

입력 2015-04-07 09:38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다.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부터 급여 지급시 환급금이 나온다.

보완대책 적용으로 세법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했던 205만명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000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이번 보완대책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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