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책 적용으로 세법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했던 205만명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000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이번 보완대책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회에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세법 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보완대책에서 제외했다.
보장성 보험료도 이번 보완대책에서 제외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상향으로 보장성 보험료 지출이 있는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 증가를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급여수준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또 15%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했거나 의무납부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예외적인 사례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이 달라서 보완대책 적용이 어렵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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