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항소심 심리 마무리

입력 2015-04-07 11:26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7일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이날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을 명령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세월호 침몰 당시 생존 학생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추가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4월16일 오전 9시42분께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오고, 많은 학생이 벽에 기대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선장 등은 탈출 직전인 오전 9시37분께 승객 퇴선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에도 대기 방송이 나오는 점으로 미뤄 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증거다.

검찰은 침몰 당시 당직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혐의를 기관장 박모씨(54)에게도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양형 등과 관련한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을 거친 뒤 심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있을 예정이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袖?선고받는 등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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