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난 2개월여 동안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PHEV의 연비 라벨에는 이에 따라 △사용 연료(전기, 유류) 별 연비 △전기 모드 운행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 거리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시 연비 등이 표시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의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 공동고시 당시 적용이 유예(1년 6개월)된 국내 제작·조립 및 수입차에 대해서는 새 연비 표시제도의 적용이 유예 기간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회사들의 고연비 PHEV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바람직한 운전습관 정착을 유도해 자동차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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