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먼저 지하철 공사 등 지하굴착이 수반되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하수관로에 구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예방할 계획이다.</p>
<p>지반침하는 하수관로의 누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주변 공사장의 부실 시공의 영향 또는 부실 시공과 하수도 결함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사 시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p>
<p>이에 공사장에서 중기계 하중, 지하굴착 또는 지하수 흐름 변동 등으로 하수관로나 맨홀부 등에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작업이 수반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공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관리하고 아파트 등 대형 공사 계획에 따라 주변의 하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수관 연결불량, 되메우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p>
<p>환경부는 이와 같은 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 현장 관리기관인 지자체와 함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p>
<p>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 조사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p>
<p>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국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p>
<p>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p>
<p>지자체별로 도로나 지표면의 균열 또는 부등침하 발생 여부, 우물, 지하수에서 하수 냄새가 나는지 또는 흙탕물 발생 여부 등 지반침하의 전조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전조 현상 또는 실제 지반침하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원인조사 및 복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10월 130개 지자체의 하수관로 1,637km를 일제히 조사했고 이중 결함정도가 심한 14.2km의 관로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다.</p>
<p>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은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신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반 침하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도연 기자 csro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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