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14년 특허청은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표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권심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 상표브로커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이의신청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p>
<p>'15년에는 지난해 대표과제인 '상표브로커 근절'을 계속 추진하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 예방, 특허 허위표시 방지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국내.외 상표브로커 행위,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을 대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p>
<p>특히, '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방향을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의 정상화'로 설정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및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p>
<p>'15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해 변리사.기업인 등 정책고객을 직접 찾아가고, 기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정상화 과제의 추진현황을 정부의 정상화 공식 홈페이지(www.normal.go.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추진단계의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한다. 정상화 과제가 완료된 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여 비정상적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p>
<p>아울러, 체계적·전략적 홍보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리고, 정상화 추진에 있어 산하기관·유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정상화 정책을 점차 확산해나갈 계획이다.</p>
<p>특허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한 의견 및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도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과 대표과제 세부 추진전략을 확정하여 실행해나갈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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