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7일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한국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비슷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제조업 분야 중 지정된 보호품목에 한해 중견·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67년 제도 도입 당시 보호 품목 수는 47개에 불과했지만 1996년에는 1051개로 늘었다. 이후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1997년부터 소기업 보호정책을 보호해제 정책으로 전환해 2011년 이후에는 20개 품목만 남았다.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조업 분야의 사업 확장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약 50년간 보호품목 수 변화 추이만 보더라도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인도 정부가 제도 폐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1인당 소득이 5200달러 수준(2013년 기준)인 인도가 소기업 보호제도 ?폐지하는데 반해 1인당 소득이 3만2000달러로 인도의 6배인 한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유지·확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i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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