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괴담'이 부른 세금 양극화

입력 2015-04-07 20:31  

연봉 5500만원 이하 10% 더 깎아줘…'7000만원 초과'와 10배 격차


[ 안재석 기자 ] 올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13월의 세금폭탄’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대책 마련에 앞서 근로소득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괴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연말정산을 보완한다며 추가 감세를 강행했다. 기재부는 이날 자녀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541만명, 세금 감소액은 42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여론 눈치보기’라는 이유를 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적 대응이다.

정부의 이런 ‘포퓰리즘 감세’로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은 1.29%에서 1.16%로 낮아진다. 반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67%에서 11.84%로 높아진다. 두 계층 간 격차가 8배가량에서 10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이 틀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도 근로자의 30% 정도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이대로 세법을 개정하면 50% 가까운 이들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며 “정부의 세제철학 부재가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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