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의 김학석 변호사(사진)와 김정수 고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문 서적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출간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출신으로 작년 율촌에 합류했으며, 김 고문은 내로라하는 자본시장법 분야 전문가다.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연혁과 주요 개념 및 적용, 제178조 위반에 따르는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제178조 조문 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10년 이후 최신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모두 망라해 심도 있게 파헤쳤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부장검사 시절 고려대 대학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부정거래행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한 최초의 선행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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