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셋째부터 20만→30만원
작년 '삼둥이' 낳았다면 세액공제액 18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서 15%로 상향 조정
[ 임원기 기자 ]
연봉 5000만원인 7년차 직장인 박모 대리는 주부인 아내와 3세, 5세 자녀를 두고 있다. 의료비 400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100만원을 쓰고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한 그는 올초 연말정산에서 작년보다 6만8000원 공제를 더 받았다. 환급액도 전년도 83만원에서 올해는 90만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는 28만2000원을 추가로 더 돌려받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박 대리와 같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정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지난해 출산했거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 등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는 전체 근로자 1619만명 중 33.4%인 541만명의 세금 부담이 1인당 8만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입양공제 부활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폐지했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이번에 부활시켰다.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을 경우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추가된다. 6세 이하 자녀가 세 명이라면 30만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적용받던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번 대책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 즉 6세 이하 자녀가 세 명인 가정의 세액공제 혜택은 총 40만원에 달한다.
출산·입양공제도 되살아났다. 정부는 지난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근로자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했다. 지난해 ‘삼둥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였다. 4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52만8000원에서 66만원으로 13만2000원 증가한다. 박 대리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이번 보완 대책으로 28만2000원 늘어난 것도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15만원)에 연금저축 공제율 확대 수혜까지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56만명,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63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확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해 혜택을 받는 가구를 대폭 늘렸다. 당초 세액 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세액공제율 55%, 그 이상은 30%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준을 130만원으로 올렸다. 즉 세액이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42만5000원에서 55만원으로 12만5000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도 연봉 5500만원 이하에 대해 66만원의 일률적인 한도를 적용하던 것을 세분화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연봉 3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한도가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상향됐다. 346만명의 근로자 세금 부담이 총 2632억원 줄어든다.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1인 가구를 위한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라가 229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률이 1.29%에서 1.16%로 크게 떨어졌지만 7000만원 초과자는 11.86%에서 11.84%로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표준세액공제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 주로 부양 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났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이다. 이번 보완 대책으로 연소득 3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늘어났다.
■ 실효세율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급여로 나누면 된다. 세법에 정해진 법정세율에서 공제와 감면 조처 등을 감안한 실제 세금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대책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1.29%에서 1.16%로 하락할 전망이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고용주가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과 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따라 먼저 다달이 세금(원천징수)을 낸 뒤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다. 미리 낸 세금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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