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비과세 감면' 축소 원칙 깨져…세수(稅收) 줄어

입력 2015-04-07 21:00  

자녀장려금 등 신설
국세감면율 되레 증가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비과세 감면 원칙과 정면 배치된다. 비과세 감면 축소는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가계부의 핵심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매년 4227억원에 이르는 소득세 감면이 새로 생겨 그동안 하락 추세에 있던 국세감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원칙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에서 2014년 33조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이 신설되고, 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각 총소득 4000만원, 2500만원(부부 합산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에 자녀장려금 9000억원, 근로장려금 5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게 되는 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세로 마련된다.

이날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매년 4227억원 수준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도 33조5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됐다.

그 여파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정부 전망치인 13.0%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올해도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 지난해(13.8%)보다 감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면금액만큼 국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감면율은 국세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은 “2년 전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로 5년간 재정 18조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비과세 감면 원칙은 한 발 더 후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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