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결합상품 과장 광고 규제"

입력 2015-04-07 21:26  

[ 박영태 기자 ]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집전화 등을 묶은 통신·방송 결합상품에 대한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통신 요금을 낮추는 역할을 해온 만큼 공짜 광고나 역차별 등 과도한 사례에 대해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만들 계획이다. 일각에서 결합상품 규제가 제2의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부당하게 가입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배분 방안도 올 상반기 내에 확정짓기로 했다. 700㎒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로 쓰였으나 2012년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효율이 뛰어나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치열한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최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의 논의에 진전이 있다”며 “대역 폭을 나누거나 시간적으로 나눠 쓰는 방식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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