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성종화 연구원은 "오는 6월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시 금산분리법, 금융실명제, 최소 설립자본금과 업무범위 제한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완화 조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비금융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금융 업체의 참여를 위한 법안 정비 가능성은 높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다음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미검토 중'이다"라며 "현실적으로 다음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가능성과 중요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은 높다"고 봤다.
성 연구원은 그 이유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돼 있음을 꼽았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틈새상품과 특화상품 중 상당부문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과 궁합이 잘 맞다"며 "독일의 Fidor뱅크, 뉴질랜드의 ABS뱅크 등 모바일 SNS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 모바일 SNS 플랫폼"이라며 "금융업체를 배제한 비금융 중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방식 또는 금융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 법인설립에 지분참여는 하지 않고 카카오톡 플랫폼만 주도하는 방식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