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요금할인율 12%→20% ↑…'장롱폰' 빛보나

입력 2015-04-08 16:17   수정 2015-04-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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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스마트폰이나 타인이 쓰던 공기계를 이동통신사로 개통할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 할인율이 20%로 8%p 오른다. 장롱 구석에 방치돼 있다는 뜻의 이른바 '장롱폰' 중고 휴대전화에 대한 개통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30만원에 묶여있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리요금제 상향안을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보조금 등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을 기존12% 할인해 주던 제도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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