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근무태만 5급공무원 보직박탈-인사혁신발표

입력 2015-04-08 17:53  

경기도는 앞으로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중징계를 받거나 직무가 태만한 5급 공무원에대해서는 팀장 보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인사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토록 했다.

경기도는 8일 우수인재 채용, 전문성 향상, 균등한 보직 및 승진인사,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 배려 등 4대 분야 18개 세부 추진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방안에 따르면 도는 징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범죄)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조직 내 화합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팀장 보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대신 업무성과가 우수한 무보직 실무사무관(승진후 보직을 받지 못한 사무관)에게는 팀장보직을 주기로 했다.

보직이나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성과를 내는 사람이 승진하는 성과중심 인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도정 주요시책 추진 우수자, 기업유치 및 규제해소 기여자, 갈등 및 민원해결 기여자 등을 대상으로 발탁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및 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표한 4대 인사원칙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문가의 다양한 조언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인사혁신방안을 만들었다"면서 "행정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고질적인 인사병폐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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