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시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69)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7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를 맡은 박재억 부장검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 씨(43), 2등 항해사 김모 씨(47), 기관장 박모 씨(54)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게 징역 15∼30년을 구형했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검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간부 선원 4명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 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먼저 탈출했다"며 "선원들은 탈출 이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원들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刻年?quot;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박 씨 등 일부 선원들은 "사고 당시 공황상태였다" "간부 선원이 아니다" "123정에서 구조 활동을 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선원은 세월호에 승선한 지 1, 2일밖에 되지 않았고 딸이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형량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세월호 재판 중계법정'에서 생중계로 방영됐다. 법정을 찾은 희생자 유족 10여 명은 "퇴선 방송만 했어도 가족들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항소심 선고는 28일 오전 10시.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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