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비리·금품수수 적발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5-04-08 21:10  

100만원 이상 수수시
대가성 여부 불문 해임



[ 하인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비리 행위자 상시 퇴출 프로그램과 금품 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비리 척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중하 상임감사(사진)는 8일 “산재보험 관련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 혁신 방안을 마련해 비리 연루자는 조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해임한다. 100만원 미만 수수도 징계는 물론이고 징계 후에도 승진이나 승급이 제한된다.

공단은 비리가 발생하면 관리자도 근무 평정권을 박탈하는 등 문책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 대상을 3급 이상 직원까지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상시적인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등·해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단은 산재 판정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에서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장해 판정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리에 연루된 의료기관은 첨단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시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류 감사는 “이번 혁신 방안은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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