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사진)이 9일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성 전 회장은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에서 2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청남동 자택을 나갔다. 성 전 회장의 아들이 유서를 발견하고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통신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 중대 1개, 방범순찰대 3개 중대 등 500여명을 투입, 이 일대를 수색중이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맨이 아니며 MB정부 피해자”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원개발 성공불융자금 집행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므로 사업목적 외 사적 유용은 있을 수 없다”며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86개인데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 비리를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켜 유감”이라며 성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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